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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로 간단하게 월 지급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일정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한 제도입니다. 나이, 기간, 월급을 이용해 쉽게 계산해 보고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1-1 급여 일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월급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가 고정되어 매월 같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더욱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 세전 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닌 명세서에 표시된 세금 및 소득공제 전 처음으로 보이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3백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재직을 5년 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예상금액을 계산기로 돌려보겠습니다. 50세 이하인 경우 예상으로 총 12,625,2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매월 1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14,428,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180만 원은 동일하지만, 지급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총금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1-2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정금액으로 보아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월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바로 평균 소득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입니다. 원하는 월로 계산한다면 가장 높은 3건을 뽑아서 계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각 200, 400, 300을 세전으로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3개 금액을 더합니다. 200 + 400 + 300 은 90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럼 300 이 되고, 소득을 입력하는 곳에 3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하루 66,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낮더라도 63,104원이 최소 금액이니 계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절차 그대로 따라하면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워크24 구직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구직신청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이 다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워크 24에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 방문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의정부, 인천, 부산, 대구, 수원, 대전, 광주, 창원 고용센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관할 지역 가장 가까운 곳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지급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단계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지급
두 가지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시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완료한 것입니다. 방문 후 14일 이내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받은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 및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건
자격조건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은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목적에서 설명했듯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자, 해고 통보 받은 자
-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 지급일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정책으로, 지급일을 무한정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 기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서 확인한 실업급여 계산기로 지급일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욱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질의하시면 바로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문의도 가능하고, 1350 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