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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 정부 지원 정책 계산에 유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뜻, 정의 및 범위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인 성과, 야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제외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관되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통상임금 뜻의 핵심입니다. 일금, 시간급, 주급, 월급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뜻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급여 수령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통상임금은 정부 지원 정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 급여를 포함하면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달의 명세를 확인하여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합산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2.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 또는 총 업무에 대하여 약속된 금액입니다. 이는 여러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정부의 정책을 계상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3. 범위
범위는 통상 임금의 뜻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더욱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의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이고 매월 10만 원의 기타 수당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2025년 1월에는 야간 근무로 2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총 월급 2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공휴일, 주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90만 원을 추가하여 총 월급 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기본급 200만 원과 매월 받고 있는 기타 수당 10만 원입니다. 이외 수당은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